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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동영상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미 일이 커졌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연인 사이였다는 점이 고려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로 설명이 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이 통할지도 따져보게 되죠.
다만 이 검색어 자체가 상황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이미 법의 판단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Q. 성관계동영상, 촬영과 보관만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동의 없는 성관계동영상은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중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 기준도 가볍지 않습니다.
보관 역시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본인에게는 추억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이미 고소가 이뤄졌다면 휴대전화는 증거물로 취급됩니다.
압수 이후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 시점, 보관 경로, 전송 흔적이 함께 확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포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관계동영상이 타인에게 전달됐다면 유포로 평가됩니다.
전송 대상이 한 명이라도 판단은 같습니다.
단체 대화방, 개인 메시지, 온라인 공유 모두 해당됩니다.
촬영에 합의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유포는 같은 성격으로 다뤄집니다.
여기에 협박이 더해지면 사안은 더 무거워집니다.
“퍼뜨리겠다”는 말이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으로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말의 형식보다는 상황과 맥락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포협박이 인정되면 실제 배포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영상의 존재를 무기로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실수였다고 설명하면 고려될 여지는 있을까요.
성관계동영상 유포와 협박은 고의성이 전제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성관계동영상 사건은
촬영, 보관, 유포, 협박이 각각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기록이 핵심 증거로 작동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시간 여유는 크지 않습니다.
진술 방향과 대응 시점에 따라 사건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감정보다 법리가 우선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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