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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모른다고 하면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장부 하나면 증거가 약한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따라옵니다.
검색창에 오피장부단속을 치는 손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연락이 실제로 왔다면, 그 기대는 접는 편이 낫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수사는 장부 한 장으로만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다”는 말에 기대는 단계가 아닙니다.
조사 전 대응이 갈립니다.
1. 장부는 ‘종이’가 아니라 수사 출발점이다
장부를 업주가 대충 적어둔 메모 정도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다루지 않죠.
장부에는 연락처, 방문 시각, 금액 같은 단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서를 기준으로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정황을 대조하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맞춰 갑니다.
상황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나 위치 정보가 수사에 활용되는 경우도 거론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매수 사건은 “그날 현장에 있었냐”만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돈의 이동과 통신 기록이 붙으면, 장부는 다른 자료를 엮는 고리가 됩니다.
2.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수사가 약해지는 건 아니다
“오래됐으니 CCTV도 없고, 증거도 흐려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CTV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장부에 적힌 전부에게 연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인력과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 교차 확인으로 확인되는 대상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즉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장부 외 자료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죠.
그리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면 끝”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조사 단계에서 말이 꼬이기 쉽습니다.
3. “기억 안 난다”로 밀면, 진술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장부만 들고 조사실에 앉히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 범위를 전제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부인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부터 쌓이기 쉽습니다.
그 인상은 조서에 남고, 이후 단계에서 설명 비용이 커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만 바라보고 달리는 방식이 늘 답이 되지는 않죠.
전과가 남는 결론을 피하는 방향, 기소유예 같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경찰이 어느 범위까지 쥐고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진술의 결을 맞춰야 합니다.
오피장부단속은
“방문한 지 오래됐다”는 변명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장부는 단서이고, 수사는 그 단서에 다른 자료를 찾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 단계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더 미루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더더욱요.
지금 바로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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