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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음란물구매”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호기심으로 한 번 결제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작도 유포도 아니니 괜찮을 거라는 기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집중수사’라는 말이 들리고, 손이 멈춥니다.
여기서 답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만든 사람’만 보는 틀이 아닙니다.
법이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매만 했으니 괜찮다”는 쪽으로 몸을 눕히면, 이후 대응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처벌 규정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다룹니다.
편집·합성·가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든 뒤 반포(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영리 목적에 정보통신망까지 결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규정이 붙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구매 한 번, 시청 한 번이 수사선에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2.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초기’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2차 유포 가능성, 증거 훼손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PC가 확보되면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 저장 위치, 다운로드 경로가 문제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변수가 하나 있죠.
본 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자료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 자료가 사건 범위를 넓히는 재료로 쓰이면, 방어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없애면 된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손을 대는 순간,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생기니까요.
3. 초범·연령만으로 정리된다는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사회적 비난과 재범 위험이 함께 거론되는 분야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사와 처분이 느슨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죠.
대법원도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딥페이크)’ 사안에서, 법률상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다뤘습니다.
즉 딥페이크가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지, 표현물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결국 사건은 “호기심”이라는 말보다, 기록과 구조로 결론이 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딥페이크음란물구매는
제작·유포가 아니어도 안심할 사건이 아닙니다.
법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그 구조에서는 “보기만 했다”는 말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앞둔 상태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결제 경로, 파일 존재 여부, 저장 위치, 대화 내용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봐야 하죠.
그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함부로 삭제하거나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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