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틴더만남 성폭행고소, 합의였는데 억울하신가요?

thr_sc 2025. 12. 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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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어플이나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죠.
그 만남이 성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마음을 바꿨다며 고소가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틴더만남’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였는데도 성폭행고소가 성립하나요.”
“술을 같이 마셨는데, 그게 문제로 보이나요.”
“모텔 결제를 내가 했는데, 그게 불리한가요.”
이 질문들은 전부 수사에서 바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사건 초반에 내뱉은 한마디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더더욱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실관계를 어떤 말로 설명할지 정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1. 강간과 준강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틴더만남 성폭행고소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입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서, 강간과 같은 틀로 처벌이 논의됩니다.

여기서 술자리가 들어가면 쟁점이 생깁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상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수사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였다”는 주장도 죄명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전면에 놓이고요.
준강간에서는 상대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2. 억울하다면 ‘입증’이 따라와야 합니다

억울함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진 않습니다.
수사는 ‘객관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으로 움직입니다.

직접 증거가 있으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남 전후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기록, CCTV, 결제 내역 같은 것들이죠.
그런 자료가 “합의된 만남의 연장선”을 보여주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증거가 선명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경우엔 진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처음 진술과 다음 진술이 충돌하면, 수사기관은 그 충돌을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이 계속 이어지면 재판 단계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여기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는 단순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빈틈을 줄이고, 법 조문이 요구하는 요소에 맞춰 설명을 정리하는 작업 때문입니다.

3. 합의를 고려한다면 ‘접촉 방식’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거론됩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합의가 곧바로 사건을 끝내는 장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촉은 2차 피해로 평가돼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차 피해 야기 요소를 가중 사유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경로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합의서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사건 범위가 넓어지거나 추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없애는 문서가 아니라,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틴더만남 성폭행고소는

 

‘합의였다’라는 해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죄명이 강간인지 준강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은 자료와 진술이 맞물려야 합니다. 
술자리, 결제, 모텔 출입 같은 정황은 수사기관이 놓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저 이수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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