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준강간죄합의, 양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thr_sc 2026. 1. 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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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합의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급해졌을 거예요.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 일정이 잡힐 상황이니까요.
검색을 하다 보면 “합의금만 준비하면 끝나지 않나” 싶은 기대도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나” 하는 말도 눈에 들어오죠.
다만 준강간은 출발선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사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냉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초범이어도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가볍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가 핵심이죠. 
이때 처벌은 강간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은 구조라고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고 법원이 참고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강간(13세 이상 대상) ‘기본’ 권고 범위가 2년 6월에서 5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은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평가가 따라붙기 쉬운 범주라서, 수사 단계에서 시선이 엄격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2. 합의는 ‘양형’의 요건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준강간죄합의를 시도하는 이유는 대체로 처벌불원서 때문이죠.
그 문서가 있으면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형식만 갖춘다고 성립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이 수반되고, 피해자가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처벌 의사가 철회된 경우로 설명합니다.
즉 “합의금이 크다”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게다가 준강간은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니라서,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다투는 재료’로 보는 쪽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접촉 방식 자체가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연락 기록, 설득 방식, 문구 선택 하나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시점에”가 같이 평가됩니다.

 

3. 합의를 염두에 둬도 ‘소명’과 ‘진술 설계’가 먼저다


준강간 사건은 기억의 공백이 자주 등장합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술자리였다는 이유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상대가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좁혀갑니다.
그 판단은 분위기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CCTV, 동선, 출입 기록, 결제 내역, 통화·메신저, 동석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술자리 시간대, 이동 경로, 당시 대화의 맥락, 이후 연락의 내용이 서로 맞물리며 평가되죠.
여기서 ‘합의할 생각이니 조사에서는 대충’ 같은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한번 나온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어 말하면 신빙성부터 공격받기 쉬워요.
결국 합의금이 준비됐더라도, 조사 대응이 흔들리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쟁점이 정리된 상태에서 합의가 진행되면, 문서의 의미도 살아납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도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종결 버튼처럼 취급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합의금 산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 자료로 버팀목을 만들고, 합의가 가능한 구간과 방식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사건 개요와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들고 변호사와 바로 상의해 방향을 정해두세요.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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