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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마시고성폭행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죠.
하나는 “합의였는데 성폭행으로 몰렸다”는 억울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억이 비어 있다”는 공포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정리하는 일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에 진술이 정해지고, 그 진술이 이후 절차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오해로 끝나겠지”에 기대기 어렵죠.
1. 준강간은 ‘동의 여부’보다 ‘상태’가 먼저 봅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거부하거나 판단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술에 취한 정도가 깊었는지, 보행이 가능했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가 먼저 다뤄지죠.
그래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느껴도, 수사기록은 “피해자 상태”부터 적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장면에서 업거나 부축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면, 수사기관은 그 장면을 ‘상태’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실 장면에서 혼자 나오는 모습도 법적 해석의 소재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의였다”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2. “기억이 안 납니다”는 방어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 공백을 말하면 수사기관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피의자도 만취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도 성관계가 가능했는가”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이 흔들리면, 이후 진술을 바꿔도 ‘맞춘 설명’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은 사건 전후 정황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당일 동선, 결제내역, 호출기록, 택시 기록, 숙박업소 출입 시각, 통화·메시지 시각, 동행자 진술이 그 재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동의”를 바로 증명하기보다, 당시 의사표현 능력과 관계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방향이 필요하죠.
경찰 조사에 혼자 들어가 “기억이 없고 억울하다”로만 시작하면, 사건의 중심이 더 불리한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취를 말해도 감경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형법은 심신장애가 있으면 감경 가능성을 두면서도,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행위가 ‘스스로 택한 상태’로 정리되면, 주취를 내세운 설명은 감경 논리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술김에 실수였다”를 먼저 꺼내고, 그 말이 곧바로 혐의의 뼈대를 세워주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가르고, 그에 맞춘 자료 제출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사건마다 의미가 달라요.
합의를 서두르다 역효과가 나는 형태도 있으니, 조사 전 단계에서 조율 방식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술마시고성폭행 사건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사유는 면책 카드가 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 상태가 쟁점이 되고, 그 상태는 영상·기록·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구도를 먼저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신속히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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