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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폭행형량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급하죠.
실형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하고 싶고요.
벌금으로 끝낼 방법이 있는지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강간 계열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서, 유죄가 나오면 징역형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이 전제를 모르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쉬워요.
1. 벌금형 규정이 없어서 시작부터 무겁습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벌금 선택지가 보이지 않죠.
준강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면 제297조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처벌 기준이 강간과 같은 선에서 논의됩니다.
강간치상은 더 올라갑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의제강간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대상,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행위자 19세 이상)도 제297조 등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집행유예는 ‘형을 3년 이하로 끌고 내려오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즉, 법원이 선고하는 징역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 판단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말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구간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생깁니다.
진술이 사건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같은 사건이어도 진술의 방향, 태도, 인정 범위가 다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후 연락 방식, 합의 시도 방식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집행유예를 노리는 사건은 이 기록이 정리되는 과정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수강명령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형은 ‘초기 대응 + 합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해도 그 자체로 감형이 자동 진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내용, 강제성 판단 자료, 사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디지털 자료가 있으면 더 세밀해집니다.
메신저, 통화, 위치기록, CCTV, 병원 기록이 엮이면 강제성 판단이 구체화됩니다.
이 단계에서 무리한 부인이나 모순된 진술이 들어가면 신뢰가 떨어지고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혐의 인정이 필요한 사건은 인정 범위와 표현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형을 만드는 자료는 사건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폭행형량을 검색했다는 건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가까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은 벌금형 규정이 없고, 유죄면 징역 판단으로 갑니다.
집행유예는 선고 형이 3년 이하로 정리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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