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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준강간미수’를 검색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강간이 벌어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혐의가 붙는지 납득이 어렵기도 하죠.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더 그렇습니다.
“미수면 처벌이 약해지지 않나요”라는 생각도 따라옵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 상태와 당시 정황이 핵심이라서, 억울함만으로는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말이 남는지에 따라 혐의가 커지기도, 다른 형태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감정 정리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맞추는 시간이죠.
1. 준강간미수에서 ‘상대방 상태’가 성립의 출발선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심신상실은 술로 의식이 끊기거나 깊은 수면 등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설명됩니다.
항거불능은 저항이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간음이 인정되면 강간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니까 사건이 작아진다”는 기대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준강간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계속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CCTV, 동선, 호출 기록, 동석자 진술, 당시 대화, 객관 자료가 여기로 모입니다.
본인 진술도 그 기준에 맞춰 정리되어야 합니다.
2. 미수는 자동 감형이 아니라 ‘어떤 미수였는지’가 갈립니다
형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지미수 영역이죠.
반대로 외부 사정으로 멈춘 경우라면 ‘스스로 멈췄다’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이 부분은 진술 몇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중단됐는지, 당시 상대 상태는 어땠는지로 판단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문장으로 정리해 두고, 질문이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답변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3. 합의는 서두르면 위험하고, 소명은 합의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준강간미수에서 합의가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연락 시도 자체가 문제로 비화되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생각이 있더라도, 소명 자료 정리는 따로 진행돼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서로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구조라서 ‘정황을 말로만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술자리 시간대, 이동 경로, 결제·호출·출입 기록, 주변 CCTV, 동석자 존재 여부, 사건 이후 메시지나 통화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이 자료가 진술을 받쳐주지 못하면, 한 번 한 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자료가 먼저 정리되면,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도 현실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때 합의가 의미를 갖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준강간미수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상태와 객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이 스스로를 압박하는 재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 정리부터 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해 두면, 기소유예를 포함한 처분 선택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자료와 질문 예상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 이수학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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