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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자리강제추행을 검색하는 마음이 급하죠.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상대 진술이 먼저 들어가면 나는 끝나는 건가” 같은 걱정도 이어져요.
여기서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사에서 이기려는 말투로 가면, 수사기관이 진술 자체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처음 말의 결을 잡아야 합니다.
술자리의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말할 수 있나요?
중간 장면만 뚝 끊겨 있나요?
이 차이가 조사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술자리 사건은 영상, 목격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말의 일관성’과 ‘정황의 맞물림’으로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이때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즉답을 반복하면, 진술 신뢰가 떨어진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1. 주취 상태 진술이 신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술자리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그때 어떤 행동이 있었나”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술을 마신 당사자 진술이 정확한가”부터 따져요.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으면, 그 공백을 질문이 파고듭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 조금만 바뀌어도 “상황에 맞춰 말한다”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근거는 판례가 말하는 신빙성 판단 방식이에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직접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진술 내용의 합리성·일관성과 객관 정황의 부합을 놓고 신빙성을 따집니다.
즉,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이 중심에 서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표, 동선, 접촉 경위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부터 잡아야 합니다.
2. 준강제추행으로 번지는 순간과 처벌 구조
술자리에서 상대가 만취에 가까웠다는 진술이 나오면, 사건이 준강제추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말하고, 처벌은 강제추행 조항에 따릅니다.
여기서 “이용”이라는 단어가 수사기관의 초점이 됩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뚜렷하게 말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면서 접촉을 이어갔는지, 이 두 가지를 캐묻습니다.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질문은 그 방향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취해 보였는지” 같은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면, 이후 정황 자료와 충돌할 때 해명이 어려워집니다.
술자리 사건은 말 한 마디가 혐의 범위를 키우기도 합니다.
3. 억울한 누명일수록 초기에 잡아야 할 ‘객관 자료’
술자리강제추행은 이제 자료 싸움으로 갑니다.
CCTV, 출입기록, 택시 이용내역, 카드 결제 시각, 통화 기록, 메시지 대화가 동선을 고정합니다.
이 자료가 말의 순서를 지켜주죠.
근거를 하나 더 얹겠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 정황과의 부합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그날 대화가 어땠다”는 주장보다,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있었는가”가 먼저입니다.
자료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진술도 그에 맞춰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피해야 할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 말하는 진술입니다.
기억이 비는 구간을 억지로 채우면, 다음 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다시 나와요.
그때 말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술자리강제추행 누명은
“억울하다”라는 호소만으로 풀리지 않아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조사 단계에서 혐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출발점이 진술입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을 앞에 놓고, 그 사실 안에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지금은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을 때입니다.
원하면 사건 상황을 기준으로 질문 예상과 답변 틀을 잡아드릴게요.
저 이수학과 함께 조사 전 준비부터 철저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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