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강제추행증거,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자료 준비가 먼저입니다

thr_sc 2026. 1. 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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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증거를 검색하는 마음, 급해지죠.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라고 말하면 끝날지 먼저 떠올라요.
그래도 수사기관은 그 한마디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부터 확인하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에 기댄 호소가 아니라, 사실을 보여줄 근거입니다.

 

1. 강제추행증거가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정도 무게의 혐의가 걸리면, 조사 단계에서 말 한 번이 크게 남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사건의 틀을 잡습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료를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나오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합니다.

그렇다고 조사 단계에서 아무 준비 없이 버티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성추행 사건은 현장이 닫힌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 있어도 결정 장면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에 걸리거나 화질, 각도 문제로 핵심 장면이 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보관 기간이 영구적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기다리면 영상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동선과 시간대를 잡고 자료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 간접 자료도 강제추행증거가 됩니다


영상이 없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을 볼 때,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맞춤 여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간접 자료도 힘을 가집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내역, 만남 약속, 귀가 기록이 정황을 만들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비슷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해석이 갈립니다.
맥락을 잘못 잡으면, 유리한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준을 세운 뒤에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앞세우면 조사에서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먼저 준비해야 하고, 그 자료에 맞춰 진술이 따라가야 합니다.
무고로 맞고소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죠.
무고는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 부담이 큽니다.
우선은 현재 혐의에서 빠져나오는 데 집중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자료 수집 범위와 진술 방향을 바로 세우세요.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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