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 시 자동 연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마시고스킨십’을 검색하신 분은 마음이 급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동의한 것 같았다는 기억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연락이 온 뒤에는 “실수였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수사 절차에서 중심은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곧 연락을 받을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죄명이 강제추행이 될지, 준강제추행이 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술자리 스킨십은 준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로,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어 처벌의 틀이 가볍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 쟁점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폭행·협박 유무보다 상대의 상태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가 가능했는지, 거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사실관계로 들어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였고 동의로 알았다”는 진술이 곧장 방패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방어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을 덜어주는 재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편이면, ‘기억 없음’은 사실관계 판단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설명이 들쭉날쭉해지면 진술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3. 인정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진술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억난다, 일부는 기억이 안 난다.
이 방식은 수사 과정에서 공격받기 쉬운 형태입니다.
유리한 부분만 남겨두는 인상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자료가 나오면 진술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는 동석자, 이동 동선, 결제내역, 통화기록 같은 외부 자료가 붙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료가 한 번 맞춰지기 시작하면, 진술에 빈틈이 생긴 부분이 바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을 준비해야 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표현을 정돈해야 합니다.
술마시고스킨십 혐의는
“술김에 생긴 접촉” 한 마디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출발점이 달라서, 초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석해 말을 시작하면, 그 뒤에 정리할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감정으로 밀고 나갈 때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 상태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인정 범위를 어디로 둘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신속히 연락해 주시면 저 이수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 성폭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전담 맞춤 법률 상담
www.thr-law.co.kr
클릭 시 자동 연결
'성범죄 > 성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술자리강제추행, 억울한 누명이라면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 | 2026.01.08 |
|---|---|
| 성추행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 챙기셔야 합니다 (0) | 2026.01.08 |
| 성추행기소유예 받으려면 경찰조사 대응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0) | 2026.01.07 |
| 강제추행합의금 결정 전 알아야 할 것들? 합의가 곧 종결은 아닙니다 (0) | 2026.01.06 |
| 술마시고강제추행 신고, 경찰 조사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 2026.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