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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합의서”를 검색하신 분은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서만 받아두면 사건이 정리될지, 처벌불원서도 꼭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이 동시에 올라오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있다/없다’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시기,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그 과정에서 남은 기록까지 함께 판단 재료로 쓰이죠.
그래서 합의서를 준비하면서도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단계라면, 합의서 한 장에 기대기 전에 전체 그림부터 맞추셔야 해요.
1.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이 ‘멈추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흐름에 놓여 있어, 피해자 의사만으로 절차가 바로 끝나는 형태로 보긴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실무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로 다뤄지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즉, 합의서가 “종결 버튼”으로 기능한다는 기대를 먼저 내려놓는 게 정확합니다.
2. 피해자 접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되기 쉬워 더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자, DM, 통화기록은 그대로 남죠.
상대가 압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접촉 경위’ 자체를 따져봅니다.
사건 초기에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접근 방식이 거칠게 읽히면 신병 논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 의사”가 핵심인데, 그 의사를 흔들어버리는 접촉은 합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3자를 통한 협의, 절차에 맞춘 연락, 문구 조율을 신중히 가져가죠.
변호사를 두고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한 번 나오면, 남는 건 기록입니다.
3. 성추행합의서에는 문구와 범위가 결과를 바꿉니다
성추행합의서는 “돈을 주고 끝냈다”는 메모가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합의서 내용이 그대로 읽힙니다.
인정 문구가 지나치게 넓어져도 문제이고, 사과·재발방지 언급이 비어 있어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지급 방식도 분명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죠.
또 합의서와 별개로 처벌불원서가 확보되는지 여부는 실제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구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합의서·처벌불원서·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가 같은 방향으로 읽히게 만드는 정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사안, 관계, 피해 내용, 유포 여부, 전과 여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 조율 과정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성추행합의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고, 절차를 매끄럽게 정리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그 목적은 합의서 한 장으로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남는 연락 기록, 문구의 범위,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그 시기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피해자 접촉을 ‘문제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합의서 문구를 사건 기록과 충돌 없이 정리하고,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같은 결로 맞춰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더 이상 대응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저 이수학에게 연락해 주시면, 합의 진행과 문서 구성부터 조사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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