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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 그냥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주고 끝내면 안 되나요?”
마음은 이미 급해져 있을겁니다.
소문이 날까 불안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고 싶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합의는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덤비면, 합의도 하고 처벌도 받는 장면이 현실이 됩니다.
1. 합의는 수사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 사정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들어가도 “그 자리에서 종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합의는 왜 하느냐고요.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특별양형인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없으면 불리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 종료는 아닌” 성격을 갖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바뀌어야 합니다.
2. 억울한데 합의하면, 그 합의가 진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법적 의미는 피해회복을 전제로 하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의 표현 하나가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는데도 조급함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면, 그 다음 선택지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혐의가 아니라면 왜 돈을 보냈나요?”
이 질문 앞에서 말이 흔들리면, 뒤는 빠르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룰 사안인지요.
그 판단 없이 합의부터 들어가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설명의 빈칸이 문제로 남습니다.
불안해서 선택한 합의가, 나중에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3. 합의금 액수보다 더 위험한 게 ‘접촉 방식’이고, 금액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법에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들고 가면, 상황이 꼬이기 쉽습니다.
실무 칼럼에서는 300만 원대부터 700만 원대 같은 범위를 예시로 드는 경우가 있고, 그 이상을 요구받는 사례도 언급됩니다.
다만 그 숫자는 “기계적 기준”이 아니라 “사례에서 나온 말”에 가깝습니다.
추행의 수위, 피해 정도, 관계, 이후 태도, 경제 사정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합의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2차 피해 주장으로 번질 수 있고, 사건의 인상도 나빠집니다.
합의금을 마련해도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합의가 양형에서 기대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는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절차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행한 합의와, 기소 직전이나 재판 단계에서 진행되는 합의는 상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금액만 올라가고 얻는 건 적어질 수 있어요.
강제추행합의금을 검색하는 마음은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절박함일 겁니다.
그 절박함이 합의를 부르지만, 그 합의가 해결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합의는 수사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 자료로 다뤄집니다.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더더욱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라면, 합의의 시점과 접촉 방식까지 포함해서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 이수학이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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