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경찰 조사 대응 순서는?

thr_sc 2026. 1.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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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 정도 접촉인데 죄가 되나요?”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죠.
그리고 곧바로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인가요?”가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로 이어져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실수’라는 말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현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은 서로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우연이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아요.
행위의 맥락, 손의 위치, 접촉의 형태, 당시 동선까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두지 않으면, 말이 흔들리기 쉬워요.


1.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있으면 성립해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가 크게 항의하지 않았는데요?”
“세게 잡거나 위협한 건 없었는데요?”
이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즉, 물리적 위력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단어로 강제추행이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말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요건이 핵심이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요건이 핵심이죠.
이 차이를 모르면, 조사에서 핵심을 빗나간 답을 하기 쉬워요.


2. 부인과 인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정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면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첫 반응이 “아니다” 또는 “실수였다”로 튀어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이 선택은 마음의 문제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떤 그림을 만들지부터 봐야 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주변 CCTV, 승하차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동행인의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자료를 모아 시간대와 동선을 맞춥니다.
그 상태에서 진술이 맞지 않으면 “말이 바뀐다”는 의심을 사기 쉽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첫 조사입니다.
첫 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가 “고의가 있었다”는 해석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대법원 판례도 고의를 직접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 간접사실을 통해 고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보합니다.
사건 당일 복장, 가방 위치,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이동 경로도 복기합니다.
그리고 “우연”을 말하려면, 우연이 설명되는 상황적 근거가 따라와야 해요.
반대로 인정 쪽이라면, 반성과 재범방지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으로 바뀝니다.
이 선택이 정리되기 전에는, 조사 날짜부터 서두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3. ‘증거가 있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갈림길은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벌어진 접촉이 사진이나 목격으로 남아버린 경우예요.
이때 “증거가 있으니 끝났다”로 정리해 버리면 답이 좁아집니다.
처분은 행위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후 대응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A씨가 피해자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그 장면을 찍어 신고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지목돼 조사 대상이 됐죠.
이 사건에서 핵심은 부인으로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되, 조사에서 불리한 말이 새지 않게 정돈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당사자가 연락하면 2차 피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접촉 방식도 관리가 들어가야 했고요.

동시에 제출 자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반성문은 감정 표현만으로 끝내면 힘이 약합니다.
재범방지 교육, 치료 프로그램 참여, 생활환경 정리, 사건 이후 생활 태도 같은 객관 자료가 함께 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리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나오는 처분이지만, 그 결정을 끌어내려면 조사 단계부터 자료의 결이 맞아야 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공간 특성상 “우연”과 “고의”가 부딪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그 경계를 질문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사 전에 증거와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 그 선택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먼저예요.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저 이수학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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