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동성성추행 일반 성추행보다 더 문제가 될까요?

thr_sc 2025. 10. 15. 22:40

동성 간에 일어난 성추행이라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성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설마 이게 강제추행으로 처벌되겠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성추행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강제추행죄입니다. 형법 제298, 강제추행죄 조항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추행했더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아마도 이성 간의 추행이 뉴스나 사회적 이슈에서 더 자주 다뤄지다 보니, 동성 간 사건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를 보면, 동성 간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Q.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 술자리 분위기, 호기심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은 이런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만 보면 됩니다. ,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나는 장난이었는데요.”


그 친구도 웃었어요
.”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장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그때 분위기상대방 반응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문자 내용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있어요라고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 사건을 맡을 때, 피의자의 진술보다 행동의 맥락을 더 강조합니다. 자리에서의 농담이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항의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추행의 고의가 약화됩니다. ,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보다 상대방도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Q.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황상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형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반성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단순히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문장의 내용보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바로 상담치료를 받거나, 성인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노력을 보인다면, 비록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동성 간 사건이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심하는 건 위험합니다.


동성성추행은 성별이 같으니 가볍게 끝나겠지하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선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이나 충격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버티기보다 사실관계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 법리적 방어 이 세 단계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성추행 사건은 결국 의도보다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법적 논리와 구체적 대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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