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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음란물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유포한 적도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저 저장돼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행위의 경중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먼저 고려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죠.
Q. 어디까지가 청소년음란물로 판단되나요
법은 생각보다 넓게 봅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이용되거나 착취되는 모습이 담겼다면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은 물론이고,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외형, 설정, 상황이 그 방향으로 읽힌다면 법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작은 설정 하나로도 미성년자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청소년음란물 관련 범죄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의 특징은 벌금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구입, 소지,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당황합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느냐고 묻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예방과 차단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삭제하면 해결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삭제 시도 자체가 문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음란물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절차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짚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정리한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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