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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죠.”
이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체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처벌 이야기가 따라붙는 현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문제가 커진 건 아닌지, 실형까지 이야기되는 건 과장이 아닌지 스스로를 설득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은 안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 여부보다 법이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는 왜 합의와 상관없이 문제 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판단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 부분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자기결정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이 포함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더라도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관계의 감정적 맥락이 아니라, 나이와 법적 기준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방어 논리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강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실적으로는 감형보다 무혐의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대응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 역시 단순히 외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행동과 표현, 나이를 속였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형을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고, 무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건의 구조부터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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