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아청법유사성행위 합의였다고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thr_sc 2025. 1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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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어 더 혼란스럽죠.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나 관계의 성격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먼저 고려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Q.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면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닐까요?

유사성행위는 흔히 성관계와는 다른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처벌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나 신체 일부,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기 삽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되면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아청법은 같은 행위라도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사정을 참작받을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여전히 중한 범주에 속합니다.


Q. 합의가 있다면 수사와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성범죄에서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 사건에서도 합의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역시 보호자를 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접근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도 생깁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도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태도 역시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일관된 설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실수는 이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수사 초기의 판단과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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