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제작 아닌데 징역? 이렇게 대응하세요

thr_sc 2025.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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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복잡할 겁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내려받기만 했거나 잠깐 본 정도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들고, 뭔가 설명하면 풀릴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감정이나 인식 차이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법과 수사 실무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Q. 다운로드만 했거나 잠깐 본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유포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법은 이 범죄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의 출발점도 낮지 않습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면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정말 소지만으로 이렇게 무겁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지털 환경에서의 확산 속도와 회복 불가능한 피해 구조를 법이 중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이었다”는 설명은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Q. 어떤 경우에 미성년자성착취물로 판단되나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표현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다면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외형이나 연출로 미성년자로 인식된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기한 영상 등이 그 예입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소지의 범위입니다.
기기에 저장된 파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보관, 다운로드 후 삭제하지 않은 상태, 스트리밍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 파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기억만 있다”는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Q. 억울하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진술보다 정황을 봅니다.
파일명, 썸네일 이미지, 접근한 사이트의 성격, 다운로드 경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였다는 설명이나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건의 성격상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는

제작이나 유포가 없어도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단순 소지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면 현실과 괴리가 생깁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상황이 정리되긴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사건을 정확히 바라보고 방향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빠르게 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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