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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물구매”를 검색하는 분들은 비슷한 질문부터 꺼냅니다.
구매 사실은 인정하겠는데, 신상 특정이 쉬울까 묻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빠져나갈 수 있냐고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하냐는 계산도 따라옵니다.
그 생각은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벌금형 규정이 따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체 내역, 결제 기록, 계정 접속 기록이 사건의 좌표가 되죠.
대화가 남지 않았다는 기대만으로는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1. 아청물구매는 ‘벌금 없는 징역 규정’부터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을 나눠 형을 정해 둡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전시·상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배포·제공 또는 그 목적의 광고·소개, 전시·상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리돼 있죠.
그리고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구매’가 왜 더 무겁게 보이느냐고요.
돈을 주고 취득한 행위는 우발적 접촉과 결이 다르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관여 정도”를 보려고 하고, 결제는 그 관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 입증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죠.
그 주장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수사에서는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명시하며 기망한 정황이 있었나요.
그 메시지나 캡처를 제시할 수 있나요.
프로필, 게시물, 바이오에 학년·출생연도 같은 단서가 걸려 있진 않았나요.
제목·썸네일·설명 문구에 ‘학생’, ‘교복’, ‘미성년’ 류의 표시가 보이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답이 막히면 곤란해집니다.
법원은 “의심 신호가 있었는데도 결제했다”는 정황을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를 두는 편입니다.
찜찜한 부분이 하나라도 떠오르면, 그 지점이 수사에서 확대됩니다.
그래서 진술은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과 정합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회피”로 읽히기 쉽고, 그 순간 방어는 거칠어지죠.
3. 일탈계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부인’보다 ‘양형 설계’입니다
의뢰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른바 ‘일탈계’를 보고 DM을 보냈고, 고등학생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행위 영상물을 구매한 케이스였죠.
한 달 뒤 아청법 위반 조사 요청을 받았고, 구매·시청 정황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 제5항이 바로 걸립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부인이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방향은 “전면 부인”이 아니라 “처분 설계”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실제로 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종 키워드 탐색이나 반복 구매 패턴이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저장 형태가 단순 보관인지, 재유통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죠.
포렌식 절차에 대한 태도, 반성 자료의 진정성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결국 그 사건은 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운’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정합성, 자료 제출 순서가 맞물려야 합니다.
아청물구매는
결제 기록이 남는 순간, 특정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구입·소지·시청은 벌금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대응이 꼬이면, 그 부담은 재판에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상황에 맞는 진술과 자료 정리를 신속히 잡아야 합니다.
서둘러 제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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