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텔레그램아동성착취, 경찰 연락 왔다면 '이것' 빠르게 확인하세요

thr_sc 2025.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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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아동성착취”를 검색하는 이유는 대개 비슷하죠.
대화방에 들어간 건 맞는데, 그게 곧 처벌로 이어지는지 감이 안 서는 겁니다.
다운로드는 안 했다고 기억하는데, 기록이 남아 있을까 겁이 납니다.
경찰이 아는 것과 본인이 기억하는 게 같을지, 그 차이가 두렵기도 하고요.

여기서 답을 먼저 드립니다.
텔레그램은 ‘안전한 메신저’라는 이미지로 오래 소비됐지만, 그 프레임 하나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아요.
2025년 1월 ‘자경단(일명 목사방)’ 사건 보도에서 텔레그램이 수사자료 제공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왔고, 수사 환경이 달라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마 내 대화까지”를 되뇌는 단계가 아니라, 사건 유형과 조문을 먼저 맞춰보는 단계죠.


1. 텔레그램 성착취 수사가 달라진 이유

텔레그램 사건에서 핵심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았는지 여부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메신저라는 이유로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인식이 돌았죠.
그런데 2025년 1월 보도에서는 텔레그램이 자료 제공에 응했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이 변화가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채팅 로그, 방 운영 정보, 가입·탈퇴 정황 같은 단서가 사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에만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수사기록과 부딪히면, 그 순간부터 방어는 더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대화 내용이 ‘성착취물 유통’과 결합되면, 단순 대화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사건을 다시 분해해야 합니다.


2. 텔레그램아동성착취에서 처벌 기준이 갈리는 선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에는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즉 그 날짜 이후에는 “보기만 했다”는 말이 방패로 작동하기 어렵죠.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더 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두고,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 구조만 봐도, 사건이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순간 무게가 달라지죠.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딥페이크인데 성인이면 괜찮나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이라도 제작·반포는 이전부터 처벌 영역이었고,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소지·시청 처벌까지 추가된 형태로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가 사건의 본체가 됩니다.


3. 섣부른 합의가 사건을 키우는 방식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끝내겠다”는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사건이 다른 이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접촉 과정이 강요나 압박으로 해석되면, 2차 가해 프레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는 ‘진심’이 아니라 ‘절차’로 봐야 하죠.
연락 방식, 전달 문구, 제3자 경유 여부가 그대로 수사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설계해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커뮤니티에서 오픈 SNS 방에 들어갔다가, 그 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정황을 접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구매했고, 수사기관 적발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돼 저장 정황이 확인됐죠.
구매와 다운로드를 부인하기 어려운 국면이었고, 그래서 방향을 ‘부인’이 아니라 ‘처분 조정’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배포·유포로 확장될 정황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 판단에서 불리한 패턴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태도가 실질적으로 정리돼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정리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아동성착취는

텔레그램 협조 보도가 나온 뒤에는 “자료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설 자리가 줄어들었죠.
게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시청 구간 모두 형이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성급한 삭제나 임의 접촉은 사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기억을 믿기보다, 기기·계정·대화방·결제·저장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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