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아동청소년합의성관계, 합의였어도 경찰조사와 처벌 진행됩니다

thr_sc 2026. 1. 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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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합의성관계’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하죠.
사귀던 사이였고 서로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먼저 원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알게 된 경우도 있고, 헤어진 뒤 감정이 뒤틀린 경우도 있고, 제3자의 신고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동의가 있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를 묻습니다.
대답은 연령부터 확인하셔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이 사건은 감정보다 나이를 먼저 보는 구조로 움직이니까요.


1. 동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의제추행’으로 봅니다

형법은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나 추행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의제추행)’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이 유형은 교제 여부, 호감 여부 같은 사정이 방어 논리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의 범위를 제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자연스러웠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까다롭죠.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의 생년월일, 실제 만나게 된 경위, 관계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였다”를 앞세우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사귀는 사이였다’ 진술이 오히려 사실관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연애를 했다는 말은 관계 자체를 넌지시 확인해 주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호감이 있었고 스킨십이 있었다”는 진술도 마찬가지죠.
수사기관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연령과 시점을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 설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배열입니다.
처음 알게 된 경로가 온라인이었는지,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오갔는지, 실제로 알았던 나이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해요.
상대가 성인으로 보였다는 느낌 같은 표현은 법적 쟁점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기록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려고 했던 정황, 대화 내용, 주변인의 인식 같은 자료는 실무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말을 세게 하거나 억울함을 길게 풀수록 해결이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조사실에서는 진술의 근거가 힘을 갖습니다.


3. 청소년끼리의 관계도 연령 조합에 따라 사건이 달라집니다

“청소년끼리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나이 조합입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행위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또 형사책임 연령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보호처분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은 보호처분에서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 소년부, 보호관찰 등 여러 절차가 겹칠 수 있어 초반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아동청소년합의성관계 사건은

“서로 원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연령과 시점이 사건의 뼈대가 되고, 그 위에 진술과 자료가 얹힙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법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저 이수학과 신속히 상담해 보세요.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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