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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조건성매매를 검색하는 마음이 급해졌겠죠.
경찰 연락, 계정 정지, 상대의 협박 같은 단서가 한꺼번에 겹치기도 합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처벌까지 가나”가 먼저 떠오릅니다.
“대화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도 같이 따라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대상으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는 대화 단계에서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어디에서 갈리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중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인’과 ‘권유’입니다.
수사기관은 DM이나 채팅 내용을 통해 성매수 의사가 드러났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만남을 구체화했는지부터 확인하죠.
그래서 “대화뿐이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2. 만남과 금전이 없어도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문에는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성매수 실행’에 가까운 행동을 포착하면, 실제 성관계나 금전 전달이 없었다는 말이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범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몇 살인지,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만남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처벌 수위에 직접 연결됩니다.
3. 무죄 주장 가능성이 갈리는 기준
첫째는 ‘미성년자 인식’입니다.
제13조 유형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과 성매수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성인 행세를 했고, 나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도 남겼다면 고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인·권유의 구체성’입니다.
성매수를 전제로 한 표현, 대가 제시, 장소·시간·조건 확정 같은 요소가 뚜렷하면 제2항 쪽으로 사건이 잡힙니다.
반대로 성적 대가를 전제로 한 제안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성요건 다툼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보존하고, 상대의 연령 주장과 본인의 확인 과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조건성매매 사안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경우에 따라 미수도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한 줄로 방향을 잡고, 그 방향대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대응 방향을 잡으세요.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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