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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검색하신 분은 두 갈래 마음이 같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그 영상이 아청물이 맞나”라는 불안이죠.
다른 하나는 “유포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 오나”라는 억울함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받을 상황이면 더 급해져요.
이 사건은 감정으로 밀어붙일수록 위험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보다, 자료와 진술이 어떻게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출석 날짜 잡기 전에, 혐의 구성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1. 소지·시청 자체가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에 벌금형 선택지는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건 ‘성착취물’의 범위입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영상만 상정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담으면 성착취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성인 배우인데 교복을 입었다” 같은 사례가 문제 되는 이유가 이 정의에 닿아 있기 때문이죠.
2. ‘소지’는 손에 쥔 파일만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소지는 ‘물리적으로 들고 있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장 위치가 휴대폰이든, PC든, 외장하드든, 접근과 관리가 가능한 형태면 소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시청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리밍을 봤더라도 기기에 캐시 파일이 남는 방식, 다운로드 폴더에 잔존 파일이 남는 방식이면 ‘시청’과 ‘소지’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섣불리 “저장한 적 없다” 같은 진술을 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장·접근·삭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 ‘몰랐다’는 주장도 자료 없이 내면 힘이 약해집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제로 처벌을 둡니다.
그래서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이 납득될 정황과 자료가 따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조사실에서 그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진술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기록, 검색기록, 결제 흔적, 다운로드 경로 같은 객관 자료로 ‘인지 가능성’을 따져요.
혐의가 명확한 부분이 보이면 그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반성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반대로 자료도 없이 전면 부인으로 가면, 조사 내내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초반에 정리한 사실관계가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은
“유포는 안 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성착취물의 범위도 실제 미성년자 출연 영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소지의 범위 역시 손에 쥔 파일에 한정되지 않고, 지배 가능성과 유지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조사는 ‘설명’이 아니라 ‘정리’가 먼저예요.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삭제와 저장이 어떻게 남았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들어가세요.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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