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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마음이 같이 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과, 수사기관 앞에서 말이 꼬일까 하는 불안이죠.
경찰조사 통지를 받으면 더 빨리 가서 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가도 되나”가 계속 걸립니다.
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단계에서 회복이 쉽지 않아요.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초반부터 무게감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1. 경찰조사 출석은 ‘일정 조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출석부터 잡는 분이 있습니다.
성실한 태도가 유리하다고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출석 자체만으로 평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석 전 준비가 빠지면, 진술이 사건의 약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호사 선임 준비, 자료 정리 같은 사유로 일정 조율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 벌기”가 아니라 “진술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구속 판단도 초기에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 우려 같은 사유를 구속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는 설계가 출석 전부터 필요하죠.
2.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다”는 말, 준비 없이 쓰면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가 자주 나옵니다.
그때 쟁점은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하느냐”로 수렴합니다.
피해자는 신고 전에 상담이나 법률 조력을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의 순서와 표현이 정돈되기도 합니다.
반면 피의자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표현이 바뀌거나 빠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면 수사기록에는 “불일치”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시간대, 장소, 동선, 대화, 접촉 경위를 한 줄로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기술도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 길어지면, 수사기관이 체크할 포인트만 늘어납니다.
3. 합의만으로 끝난다는 기대는 내려놓고, ‘효력’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합의하면 끝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정리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 구조가 아니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수사와 재판이 별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종결 버튼”이 아니라 “감경 자료”에 가깝게 작동합니다.
게다가 합의 접근이 서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압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금 역시 정황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피의자 혼자 판단하면 기준이 흔들리기 쉽고, 협상 과정이 꼬일 수 있죠.
결국 합의는 단독 카드가 아닙니다.
진술의 일관성, 사건의 쟁점 정리, 양형자료 구성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경찰조사는
“가서 잘 말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말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따라옵니다.
출석 전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고, 진술 구조를 세우는 게 순서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사건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 주세요.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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