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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충동적으로 들어갔는데 처벌까지 받을까?”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 괜찮겠죠?”
이런 질문으로 검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해명’을 떠올리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수’와 ‘의도’를 구분할 때,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봅니다.
지금 상황을 단순히 우발로 덮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여자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은 의도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로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현실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참작 사유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구조입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발적이었거나 2차 피해가 없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되긴 하지만, 감형의 폭은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특정 피해자만 존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수가 확인되지 않아도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닌 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2.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피해자는 다른 유형보다 처벌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게다가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행위를 별도의 협박으로 본 사례가 있죠.
따라서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는 합의서 내용이 중요하며,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합의서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3. 촬영이 없어도 ‘장소 침입’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찍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촬영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또는 ‘성적 목적을 위한 장소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 조항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등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간 의도와 행위만으로 충분히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파일, 캐시 이미지, 다운로드 폴더 등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찍지 않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파일이 복구되면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침입이라도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단순 해명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행위의 순간이 포착되면, 법은 ‘실수’보다 ‘피해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섞인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 확보 범위를 파악하며,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을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전략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을 미루면, 그 다음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과 상담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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