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촬죄

탈의실몰래카메라, 초범도 선처 쉽지 않다?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thr_sc 2025. 12.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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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탈의실몰래카메라’라는 문구를 입력한 순간부터 머릿속이 바빠지죠.
조사 연락이 언제 오는지부터 떠올립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섞입니다.
영상이 남지 않았으면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의실이라는 장소 자체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겁게 보는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궁금한 건 한 가지겠죠.
“초범인데도 왜 이렇게 불리해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1. 탈의실은 ‘촬영’ 외에 ‘침입’ 자체가 문제로 엮일 수 있습니다

탈의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전제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이 확인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조항이 중심이 되겠지만, 장소와 행태에 따라 제12조가 함께 거론될 여지도 생깁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장난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리가 어려워지곤 하죠.


2. 저장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촬영’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는 행위를 뜻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미수의 실행착수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대법원은 피해자를 찾기 위한 탐색만으로는 실행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어디까지 했는지”가 조사에서 정교하게 다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장이 안 됐다는 주장만 꺼내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진술이 흔들리는 구간이 생길 수 있죠.


3. 부인과 인정의 선택은 ‘진술 설계’부터 갈립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부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수사에서 부인은 “일관성”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약점이 됩니다.
진술이 한 번 틀어지면, 다음 조사부터는 해명보다 방어로 보이기 쉬워지죠.

반대로 실제 촬영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존재와 별개로 유포 가능성과 추가 행위를 같이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건이 커지는 방식이 “촬영 1회”로만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의나 공탁 같은 조치도 사건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접근 방식부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공탁도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맞춰야 효과가 논의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 기록과 조사 방향을 보고 설계를 바꿔야 합니다.


탈의실몰래카메라는

 

장소의 성격 때문에 사건의 무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침입 조항이 같이 거론될 수 있고, 촬영 혐의는 7년 이하 징역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이어서 “어디까지 했는지”가 조사에서 핵심이 되곤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을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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