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촬죄

여자친구몰래카메라, 촬영 후 유포·협박이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thr_sc 2026. 1. 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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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몰래카메라”를 검색하신 분들 머릿속에는 비슷한 질문이 떠오르죠.
연인이었고, 동의도 있었고, 밖으로 나가진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 영상인데도 문제 되나요?” 같은 물음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의 형태예요.
촬영이었는지, 촬영물 제공이었는지, 보여주기였는지, 협박이었는지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1. 연인관계라도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했더라도, 이후 상대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전시·상영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자체가 상대 의사에 반했다면 그 자체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 되고,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때 연인이었으니 넘어가겠지” 같은 기대는 수사 단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친구에게 보내는 방식은 ‘제3자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사건은 더 빠르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2. ‘보여주기’나 ‘협박’도 별도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상대에게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상 단순 협박과 결이 다르고,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진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협박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잠깐 보여주기만 했다”는 표현도 상황에 따라 전시·상영 또는 제공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공공연하게 상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후로 압수수색·포렌식이 곧바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몰래카메라 사건은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저장·소지·시청도 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고, 그 범위가 넓어요.
이런 사건에서 “삭제했다”는 진술은 수사기법상 반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진술이 길어지고 해명이 많아지는 구도로 가기 쉽습니다.
그 사이에 과거 촬영물이나 다른 대상이 함께 확인되면, 사건이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은 ‘기억나는 대로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자료가 어디에 남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정리된 진술 방향을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자친구몰래카메라 사건은

 

둘 사이의 관계보다 “무슨 행위를 했냐”로 법적 판단이 진행됩니다.
동의 없는 촬영, 상대 의사에 반한 반포·제공, 촬영물로 겁을 주는 행위는 각각 처벌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먼저 사실관계와 디지털 흔적부터 맞춰두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를 정하고, 처분 방향까지 설계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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