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버스성추행, 잠깐 스친 건데 문제 커질까 고민된다면?

thr_sc 2025. 11. 1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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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버스성추행을 검색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상당히 흔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범죄까지 되나요?”


“상대는 일부러 만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이 계속 맴도르실 겁니다.

 

대중교통은 원래 붐비고, 몸이 부딪히는 건 일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감정부터 올라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는 감정보다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전부에 가깝습니다.


버스 안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앞으로 수년을 좌우할 수도 있다면,

 

그 사건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여줄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Q. 버스성추행, “사람이 많아서 그냥 닿은 것뿐이다”라는 말이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예 만진 적이 없다”거나, “버스가 흔들려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것 같다”는 식이죠.


문제는, 이런 말을 수사기관도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라는 한 줄 진술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이 닿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당시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간격은 어땠는지,

 

내부 CCTV나 동선으로 확인 가능한지. 이런 요소들이 하나로 모여야 “물리적으로 추행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설득이 됩니다.

 

반대로, 의도는 없었지만 실제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급정거, 인파에 밀려 한꺼번에 쏠리는 순간, 내리기 위해 이동하다가 손이나 팔이 상대 신체에 닿는 상황들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의가 없으니 괜찮겠지요?”라고 물으시는데,

 

문제는 법원은 고의 부재를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움직임이 발생했는지, 그 상황에서 그 방향으로 몸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결국 억울함을 그대로 두면 그건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무혐의를 만들려면 그 감정을 시간·공간·동선·행동으로 풀어낸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장면을 함께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vs 피의자의 막연한 부인”이라는 구도로 고착되고,

 

그 순간 이미 판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Q.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왜 경찰조사 준비가 실형 여부까지 좌우하게 될까요?

두 번째로 강조드릴 주장은 이렇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그때부터는 ‘실형을 막는 싸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성기 접촉, 엉덩이 만지기, 몸을 밀착시키며 반복적으로 스치는 행동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잠깐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요즘 판례 흐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고,

 

초범·단발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쉽게 주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버스에서 바로 신고되어 체포되기도 하고, 인적사항만 남겨두고 며칠 뒤 출석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상태에서 쓸데없이 불리한 말까지 스스로 꺼내게 됩니다.


한 번 찍힌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소·재판 내내 기준점이 되는데,

 

나중에 “그땐 정신이 없어서…”라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신뢰도만 떨어지게 되죠.

 

또 버스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보느냐, 일반 강제추행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끌고 갈지, 그에 맞춰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할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타이밍에 시도할지 모두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정해야 한다면 그냥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오겠습니다”라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솔직함과 준비되지 않은 자기고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솔직함이 자칫 실형을 부르는 진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고,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법률적 대비입니다.

버스성추행은 대중교통에서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몇 년을 좌우하는 사건으로 변합니다.


“사람 많았는데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억울하다고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믿음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경우든, 무혐의를 노려야 할 사건인지,

 

아니면 실형을 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사건인지부터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서두르지 않되, 늦게 잡아서도 안 됩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은 첫 대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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