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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성추행무혐의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 마음으로 시작하죠.
억울함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조사 대상이냐, 그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은 불안이 따라와요.
조사에서 한마디만 삐끗하면 전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말의 강도보다, 말이 증거와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어떤 범죄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1. 무혐의를 말하기 전, ‘성추행’이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난 세게 밀지도 않았고 협박도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대법원은 기습추행 유형에서 폭행의 정도가 항거를 제압할 수준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합니다.
상대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둡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잡는다면, 지금 사건이 298인지 299인지부터 가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잘못 잡으면, 억울함을 말하는 동안 요건을 스스로 채워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2. 경찰조사를 가볍게 보면, 억울함이 ‘불리한 진술’로 바뀝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조사실에서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쉽습니다.
그 감정이 진술을 흔들면, 수사기록에는 “일관성 부족”만 남습니다.
무작정 부인도 위험합니다.
근거 없이 “그런 적 없다”만 반복하면, 뒤에 자료가 붙을 때 설명이 꼬입니다.
반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을 늘어놓아도 문제가 됩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성추행 사건은 물증이 늘 앞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구조가 수사의 축이 되곤 하죠.
피해 진술이 정리돼 들어오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면 “억울함”이 “회피”로 읽히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는 말의 순서를 정해 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고, 그 사실관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리해야 하죠.
3. 인천성추행무혐의는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설계합니다
무혐의는 빈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었다는 말을 받치려면, 사건 당시의 동선과 접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부터 정리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자료가 있죠.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출입 기록, 통화·메신저 타임라인, 주변 CCTV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는 “결정타”가 아니라도, 진술의 신뢰를 세워줍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접촉의 맥락, 당시 거리, 대화 내용, 상대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돼야 합니다.
불필요한 표현은 줄이고, 사실 단위로 쪼개서 진술을 고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충돌 지점을 찾는다는 건 싸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제시해, 사건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인천성추행무혐의는
억울함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을 바로 세우고, 조사 진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붙여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은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해 진술의 골격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저 이수학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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