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직장강제추행 고소 대응, 형사처벌 넘어 회사 징계까지 위험하다면 필독

thr_sc 2025. 12. 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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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직장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어제까지 괜찮던 출근길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집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먼저일지, 회사에 소문이 도는 게 먼저일지부터 따져보게 돼요.
“진짜 형사 사건으로 가나?”라는 질문이 맨 앞에 서고요.
그 다음은 더 현실적입니다.
“이게 벌금으로 끝나는지, 해고까지 가는지”가 궁금하죠.

직장 내 사건은 사적인 다툼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공적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성범죄는 더 그렇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형사 절차와 회사 절차가 겹치면서 숨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정리’가 아니라 ‘정확한 정리’가 먼저입니다.


1. 처벌 수위는 적용 죄명에서 갈립니다

직장강제추행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실제 적용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접촉이 이뤄졌다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상사였지만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싶어도, 사건의 맥락이 위력으로 읽히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권한이나 위력과 무관하게 신체 접촉이 성립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즉, 같은 직장 사건이라도 ‘어떤 구조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 법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혐의부터 정확히 잡아야 하죠.


2. 회사 징계는 형사 결과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장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절차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가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유죄 확정”을 기다렸다가만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직무 관련성,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 조직 내 파장 같은 요소가 함께 거론됩니다.

감봉, 부서 이동, 승진 제한 같은 조치가 나오기도 하고요.
해고처럼 강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내부 기준이 엄격해진 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형사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가, 징계 단계에서 다시 읽히는 장면도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죠”라는 설명이 뒤늦게 나오면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막힌 사건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맡았던 사례 중, 합의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출장 중 회사 숙소에서 동료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B씨의 상체를 만졌고, B씨가 몸을 뒤척이자 A씨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충격이 컸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양쪽 감정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A씨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태도였고요.
B씨는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A씨의 직업이 복지 관련 업무였다는 사정이 겹쳤습니다.
성범죄 처분이 남으면 직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접근은 단순히 “합의해 달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죄의 방식과 표현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정교하게 준비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와 이후 조치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즉, 합의가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아도, 대응의 설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강제추행은

단순 오해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회사 징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급하게 말하다가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 정리와 진술 방향의 통제입니다.
저 이수학과 신속히 상담해 보세요.

제가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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