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공무원준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끝내려면 초기 대응 중요합니다

thr_sc 2026. 1.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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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준강제추행’을 검색해 들어온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수사 연락이 왔거나, 곧 올 것 같거나, 직장에 알려질까 겁이 나서죠.
머릿속엔 질문이 빠르게 떠오릅니다.
“준강제추행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는 안 남나요.”
“공무원 징계는 처분 단계에서 바로 시작되나요.”

먼저 기준부터 정리해 두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처벌은 강제추행 조항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얹히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기준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 왜 공무원에게 ‘기소유예’가 더 무겁게 다가오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즉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유무죄 판단까지 가지 않는 구조죠.

여기서 공무원이 민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징계기준이 별도로 정리돼 있고, 비위 유형에 따라 파면·해임부터 정직·감봉까지 폭이 넓게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끝나면 직장도 끝난다” 같은 단순 계산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형사 쪽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되, 직장 쪽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2. 기소유예를 노릴 때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

공무원준강제추행에서 기소유예가 쉬운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요소를 같이 본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실무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넣는 방식입니다.
사건 당사자의 직접 접촉은 2차 피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인정은 하되, 과장된 사실까지 끌어안는” 진술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사 초반에 표현을 잘못 잡으면, 그 상태를 ‘알면서 활용했다’는 구조로 굳어져 버릴 위험이 커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는 사건 기록과 증거에 맞춰 정교하게 맞춰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전과”로 남는지부터 걱정하시는 분도 많죠.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라 ‘유죄 판결’과는 다르고, 별도로 수사경력자료 보존·정리 규정이 작동합니다.
이 지점은 직장 제출 자료, 신원조회 상황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별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 ‘기소유예’ 쪽으로 정리된 방식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회식 자리에서 술이 들어갔고, 지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이 문제로 이어졌죠.
피해자는 불쾌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때 핵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피해”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실관계가 사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되는지였습니다. 

회식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맥락을 보강했고,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무원준강제추행은

“형사만 넘기면 된다”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 처벌 규정을 따르고,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징계기준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니, 조사 단계의 진술 한 줄이 직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죠.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기억이 생생할 때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야 기소유예를 목표로 갈지,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툴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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