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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합의’를 검색하는 이유는 선명하죠.
합의만 성사되면 사건이 정리될 거라는 기대가 먼저 듭니다.
“합의서만 있으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라는 질문도 바로 따라오고요.
한편으론 불안합니다.
성범죄는 별도 처분, 신상 문제, 직장 문제까지 같이 걱정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첫 단추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그래요.
1.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진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수사기관과 검사가 참고하는 자료가 하나 생깁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의미가 포함되니, 양형 쪽에서는 유리한 요소로 취급될 여지가 있죠.
다만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합의=기소유예”로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 신체 접촉의 형태,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보게 되니까요.
특히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처분을 가볍게 예상하고 들어가면,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어요.
2.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합의 외의 재료’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면 끝”이라고 단정하고 안심하기도 어렵죠.
기소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합의 외의 재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진술에서 반성 태도가 읽히는지,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지, 동종 전력 유무가 어떤지 같은 요소들이 같이 놓입니다.
반성문이나 주변 탄원 진술, 교육 이수 내역 같은 것들이 사건에 따라 힘을 가질 수 있죠.
중요한 건 ‘자료의 수’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맞물리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경찰 조사에서 감정 호소로 밀어붙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초반 대응에서 빠지기 쉬운 것이 감정적인 진술입니다.
“억울하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나, 상대를 탓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정황과 자료상 범행이 인정되는 구도라면, 빠르게 인정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전부 인정’이 아니라, 본인이 한 부분을 정확히 한정해 설명해야 합니다.
과장된 사실까지 끌어안으면 뒤가 힘들어집니다.
합의 과정도 주의가 필요하죠.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 오해가 사건에 불리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연락 경로, 표현, 문서화 방식까지 신중히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진다고 여기면, 진술과 자료 준비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합의와 함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진술의 정합성까지 같이 묶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늦추지 말고,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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