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경찰조사 전 대응 막막하다면 필독

thr_sc 2026. 1.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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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품고 들어옵니다.
“지하철에서 스쳤을 뿐인데 성추행이 되나요?”라고 묻죠.
동시에 “CCTV로 다 보이면 끝인가요?”도 따라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더 급해지는 이유는 장소가 대중교통이라는 점입니다.
목격자가 많고, 신고도 즉시 들어가며,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접촉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벌 규정, 벌금형 이후까지 이어지는 불이익, 실제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으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장소 특성과 접촉 양태에 따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강제로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벌금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기대가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판단도 확인됩니다. 
또 법원은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된 판례도 확인됩니다.
직업이 걸려 있는 분이라면 이 지점이 더 무겁게 다가오죠.
공기업, 공무원, 교사처럼 신원 조회나 징계 규정이 민감한 환경이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인사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3. 증거가 분명해도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증거가 있으면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사진이나 목격 진술이 있으면 더 그렇죠.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귀가하던 A씨는 만원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즉시 알아차려 촬영 후 신고했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부인으로 밀어붙일지”가 아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덧붙이지 않도록 정돈하는 게 먼저였죠.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연락 경로는 대리 조율로 돌렸습니다.
반성문도 그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장소, 접촉 방식, 재발 방지 조치가 설득력 있게 연결되도록 자료 구성을 바꿨죠.
그 결과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과 버스 같은 공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신고가 빠르고, 초기에 수사 분위기가 강력히 잡히는 편이죠.
이 죄는 처벌 규정 자체도 분명하고, 벌금 이후까지 이어지는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부터 서둘러 결론 내리면 위험해집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의 톤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맞춤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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