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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진술에서 조심할 게 있나요?”
이 질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마음이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억울함이죠.
다른 한쪽은 불안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보다 “이미 나만 가해자로 굳어지는 건 아닌가요?”가 먼저 올라오기도 해요.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때는 진술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앞에서 “억울하다”를 반복하는 방식은 기대만큼 힘을 쓰지 못하죠.
무혐의를 노린다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로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1. 고의가 아니라면 ‘무혐의’도 가능하나, 진술 구조부터 맞춰야 합니다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접촉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은 밀렸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추행으로 느꼈다고 주장하는 장면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했는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억울한 고소로 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혼잡한 객차에서는 CCTV 각도나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피의자·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자료가 되곤 합니다.
대법원도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지 일관성·구체성·논리와 경험칙 부합 여부, 모순 여부, 허위 진술 동기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먼저 외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순서와 근거가 먼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만 반복하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진술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진술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
다만 무혐의를 얻으려면, 억울함을 ‘사실관계로 번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모순 여부, 시점 정합성, 행위의 가능성, 당시 동선 같은 항목을 따져 묻습니다.
이때 화가 난 상태로 부인부터 밀어붙이면, 세부 질문에서 진술이 갈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 갈라짐이 “말이 바뀐다”로 읽히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서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하죠.
사실관계를 부풀리지는 않되, 불리한 해석을 부르는 표현을 피하고, 사건과 무관한 불필요한 진술을 줄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반 진술이 이후 판단의 재료가 되기 쉬워서, 조사 전에 질문 유형과 답변 순서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혼자 조사에 들어가면 ‘하지도 않은 인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준비했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조사실 분위기, 질문 속도, 유도 질문이 겹치면 더 그렇죠.
그 결과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같은 표현이 튀어나오고, 이 한 문장이 진술의 성격을 바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 위치,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였는지, 없었다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놓고 답변을 미리 맞춰 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예상 밖 질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표현을 정돈해 과장이나 추측이 섞이지 않게 막아야 하고요.
이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들어가면, 억울함을 풀기보다 설명이 꼬여 손해를 보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를 당하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정리돼 있고,
조사 초반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서둘러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시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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